오늘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7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군말 필요없이 바로 알아봅시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1.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기
전세 계약을 진행한다면 등기부등본을 자주 확인해주세요!
특히, 가압류, 가처분, 경매등기, 예고등기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중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계약은 하지마세요
융자가 많이 있는 집이라면 거래를 피하세요!!
2. 전세보증금 대출 필요 시 임대인의 사전동의를 받기!!
전세보증금 대출 시 임대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
전세 계약전에는 임대인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계약을 진행을하고 임대인이 거부할경우 낭패를 보실수 있다는 사실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소유자 통장으로 전세계약금과 잔금을 입금하자!
전세 계약 시 통장으로 거래하는것이 좋답니다.
만약 현금 거래시에 전세계약 영수증을 꼭 필히 챙기셔야 합니다
4.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 주의하기!!
부동산 대리 계약을 할경우 대리권 관련 서류를 꼭 받아야 합니다.
서류로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그리고 소유쥬와 반드시 전화로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전세 계약시 계약금 및 잔금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에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5. 전세 계약 만료시점을 꼭 확인하자
보통 전세계약은 2년을 하게되는데요
만약 기간을 1년대로 진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임대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계약사항에 넣으시면 됩니다.
보통 계약 기간 내의 이사할 경우 중개 수수료는 내가 부담하므로
전세 계약기간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6. 거래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이용합시다
수수료를 아끼려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것이 안전하다는 사실!!
7. 전세 계약을 하셨다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자!
전세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계약서에 계약한 날짜를 알려주는것을 말한답니다
확정일자를 통해서 보증금을 지키실수 있는데
만약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지키질수 있답니다.
좋은 꿀팁이 되셨나요??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잘 확인하셔서!!
안전하게 계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꿀팁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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